주거급여 수급자격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는 과거에는 중위소득 33%이하인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개선되어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3% 이하로 크게 증가 하였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순위를 매겼을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2017년 주거급여 수급자격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43%는 다음과 같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여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주택의 상태를 조사한 후 보장 결정 통지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주거급여 신청시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세대원이 아니고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인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 밖에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서비스 급여제동신청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해야 한다.
주거급여의 지원 방법은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개량 지원 등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니 각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복지 급여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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