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7종의 복지급여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 지원을 한다.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의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백분위로 표시한 것으로 국가 전체 가구의 소득에서 50%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수급권자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이다.
수급권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표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데 2017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위 중위소득은 단순히 급여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계산에 따른 기준이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음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자.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82만원이라고 할 때 위 표에 따라 2017년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중위소득을 파악했으면 각 복지급여의 기준을 확인해보자.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에서 확인해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주거급여 43%이하로 나와 있다.
각 복지급여의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복지로 메인 페이지에서 저소득층을 선택하여 기초생활 수급을 선택해 보면 여러가지 복지 급여와 혜택이 나온다.
이 중 아래 표시된 의료급여와 복지급여의 내역을 자세히 보기 하면 중위소득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수급권자 기준을 언급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하였듯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수급권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이므로 복지급여별 중위소득 % 기준이 다르기에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현재 각 복지급여의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확인 결과 내가 중위소득 50% 이하임에도 복지급여 해당이 없다면 차상위계층인 것이다.
모든 기준을 체크해보진 않았으나 이론적으로 어떤 복지급여는 수급권자가 되고 또 다른 복지급여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상위계층의 지원내역을 확인하려면 저소득층 중 차상위계층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다.
검색결과 차상위계층과 관련한 복지서비스 53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밖에도 법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에게는 주로 자활을 돕도록 하는 지원이 많다.
각 광역단체 별로 자활사업단이 있고 해당 사업단에 알맞은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하거나 창업을 지원 받는 등 스스로 자활하도록 지원을 받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복지급여 혜택은 매년 바뀌는 중위소득표에 따라 수급권자였다가 차상위계층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차상위계층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의 부작용이겠지만,
수급권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무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높아져서 다음 해에 차상위계층이 되면 지원이 줄어들어 복지 담당자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해코지를 했다는 뉴스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유연하지 못한 복지급여의 기준도 문제지만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역시 받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채용을 주선 해줘도 아프다고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또는 소득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태만하고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에 금을 긋고 담을 쌓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섞이지 않으려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치졸한 행태나 복지를 공짜로 알고 눈 먼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모두 전체 공동체를 불행으로 몰아 넣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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