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중위소득표 보기
복지지원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가구별 소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하는데 2017년 중위소득표는 다음과 같다.
위 표에 언급된 금액은 정확히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중간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 금액을 각 구성원별 중위소득 100%로 보고 이에 대한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의 비율을 구하여 복지급여 수급자를 선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복지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복지급여의 수급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아래의 기준 이하여야 하며, 모든 수급대상은 부양가족 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아무리 소득이 낮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엄청 높거나 본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엄청 많으면 수급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는 재산이나 소득 은폐 그리고 세대분리 등의 꼼수로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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