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현재 최저 시급은 6,470원 이다.이 의미는 즉 모든 근로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이 금액 이상은 주거나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휴수당 역시 하루 몇 시간 근로 계약이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는 하루치의 임금을 더 받고 쉬는 것이다.최저 시급 6,470원을 받고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6,470원 x 8시간 = 51,76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아야 한다.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자. 주휴수당 기준과 계산방법 본인의 시급으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월급을 계산할 수 있다. 시급 x 하루 근로 시간 x 월 근로일 수주휴수당은 위의 월급에 더해서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주휴수당 기준과 계산방법반면에 월의 일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