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 비용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일반 물품처럼 대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등기까지 마쳐야 법적으로도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등기는 국가 기관에서 부동산의 권리와 소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차량을 구입해도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간혹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존재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고 차량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대포차량이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매수 매도자 쌍방간에 대금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