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재계약은 집주인과 만나서 같이 한 게 아니라 등기로 계약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체결하였다. 이번 경험을 하고서야 알게된 사실은 부동산 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면하여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보통 이런 경우를 꺼리기 마련인데 집주인이 원거리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대략의 개요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초의 계약서에 의거하여 2년 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새로운 계약을 하면서 그 과정을 다시 하는 것이 꺼림직했다. 그러나 이것은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나의 전세 계약외에 따로 이 집에 저당이나 담보가 잡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기에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다. 만약 이 때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