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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기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맞춤형급여라고도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기준 즉, 지원대상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위의 조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계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 해당자 중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한다.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9%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 자식, 며느리, 사위, 배우자 등 아무도 부양해줄 사람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전 가구 소득을 순위별로 매겼을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의 계산은 매우 중요하다.


중위 소득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자.

중위소득 상세설명



경우에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지급받은 생계급여를 포함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수입이 증가하는 잘 못 된 복지 행정이 연출되기도 하기에 일부는 생계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고의로 소득을 누락 시키기도 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만 골라서 근로 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


이런 경우 모두 부정 수급자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 수급자들은 우리의 유한한 복지 재정을 좀 먹어 결국은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어려운 이웃들을 더 힘들게 함은 물론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막는 제 1의 적이다.


부정수급사례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하여 악용의 사례를 막는 것이 복재재정의 건정성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임을 명심하자.


정상적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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