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와 중위소득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가구는 복지급여를 지원받는다. 이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의 기준은 중위소득이며, 대표적인 4대 복지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우선 중위소득은 국내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했을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으로 복지급여의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몇 %로 규정되어 있다. 중위소득은 이렇게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2019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위에서 고시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대 복지 급여 모두 수급자에 해당되고, 40% 이하이면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