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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본 블로그에서는 지금까지 복지(급여) 혜택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포스팅 한 바 있지만 이번 포스팅은 정부 여러 담당 부처로 나눠진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용어들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고 과거 포스팅이 있는 경우 참고하기 쉽게 링크를 설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각종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급여라는 것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로 나뉘어져 저마다의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다.


각 복지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계산 방법 등을 알아보자.  



2017년 현재 4대 복지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2,331,973원으로 

7인가구 기준인 2,084,033원 +  247,940원(7인기준-6인기준)으로 계산한다.


표에서 언급된 소득은 한 가구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소득환산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인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상세히 보기


그리고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중 50%에(중간)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는 데 예를 들어 위 표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이하라고 하면, 전체 가구 소득의 정확히 중간 수준의 가구 소득의 30% 밖에 안된다는 의미이다.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아래의 표는 2017년 중위소득표인데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인 1,652,931원의 30%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495,879원이다.


2017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상세히 보기


생계급여 상세히 보기



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교육급여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 한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구의 소득이 낮거나 없는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 기준 자체도 중위소득 50%이하로 다른 기준보다 높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도 따지지 않으므로 수급자가 가장 많다.

그 만큼 교육에 대한 지원(복지)이 가장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도 영향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제공이 효과적이라는 데에 기인한다. 


그 밖에도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계층은 주로 자활을 돕는 지원 혜택을 받는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이상과 같은 복지혜택들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복지혜택이지 가난에 대한 동정이 아니므로 당당하게 본인에게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위와 같이 복지로 홈페이지를 https://www.bokjiro.go.kr 이용하면 본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 모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여부 확인은 물론 복지혜택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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