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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친구들끼리 카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본인도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구속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고는 있지만 한 편으로는 공유한 자들끼리만 비밀을 유지하였다면,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들의 일탈이 드러났고 붑법행위가 인정이 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정치권에서도 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사건인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김학의 차관 내정자가 성접대를 받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동영상 관련 소문으로 김학의 내정자는 낙마하였지만 성접대 영상과 관련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최근에야 성접대에 강제로 동원된 여성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섬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접대 여성은 '성접대 피해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므로 김학의는 '성접대 가해자' 또는 '성접대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정확한 조사가 끝나봐야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피해여성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공직자였던 김학의는 성性접대라는 불법 뇌물을 받은 피의자가 된다.

 

그런데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의 성행위 동영상이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것도 예사일은 아니다.

 

살인자도 인권이 있다고 마스크를 씌우고 얼굴공개를 꺼리던 검경찰이 이번엔 어쩐 일인지 피의자는 물론 성접대 피해 여성까지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는 성행위 동영상의 유포를 나몰라라 하는 것이다.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중소기업부장관 후보자 박영선 의원은 본인이 김학의 동영상을 보았고 그것을 황교안 한국당 대표이자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공유하였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분명히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 줬는데 왜 안 봤다고 하느냐고 그런 기억이 없다는 황교안 대표에게 윽박지르고 있다.

 

한 마디로 "나는 불법 촬영 음란물 보았고 그것을 황교안 대표에게도 공유했다"라고 음란물 시청과 유포에 대한 시인을 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박영선은 그 음란물을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하고 박지원 본인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불법 촬영 음란물을 공유하고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책도 없이 오로지 황교안에게도 보여줬다는 것에만 더 집중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가수는 구속되었는데 국회의원들은 음란물을 서로 권해주고 공유하고 안 봤다는 사람까지 끌여들여 못 봤을리 없다고 아웅다웅하는 중이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이용주 의원도 황교안도 봤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본인 역시 해당 불법 촬영 동영상을 보았다고 나섰다.

 

황교안과 같이 보았다면 면죄부라도 되는 것인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이 없다.

 

박지원 의원은 해당 동영상의 출처를 경찰고위 간부라고 했다.

검찰에서 김학의 동영상을 수사하지 않기에 이에 불만을 품고 당시 자기에게 사건을 터뜨려 달라고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사건을 폭로하여 국정조사를 하든지 검찰 조사를 압박하든지 했어야지 지들끼리 돌려보고 히히덕 거리고 말았단 말인가?

 

박지원의 멍청한 처신때문에 졸지에 경찰은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자가 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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