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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기념일이다.

 

그러나 아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은 휴무일이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놀아도 돈을 주는 것이므로 이 날은 법률에 따라 쉬는 날이면서 임금은 그대로 주어야 하는 날인 것이다.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따라서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직원을 근로하도록 하였다면 쉬게 하면서 주었어야 할 원래의 일당과 이에 더해 실제로 근로한 시급에 최소 50%를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은

 

1.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원래의 하루 일당을 지급한다.

2. 근로를 하게 한 경우 원래의 하루 일당에 실제로 근로한 시급의 최소1.5배를 추가 지급한다.

 

만약에 평소 하루 8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5월 1일 쉬게 되면 8시간의 임금을 받고, 평소와 같이 8시간을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8시간 + 8시간*1.5배 즉 20시간의 시급을 받게 된다.

 

이 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수당 50%가 추가되며, 야간 근로시에는 야간 수당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지만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은 아니기에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므로 관공서는 평소처럼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은행은 국가 기관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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