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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퇴직연금제도가 2019년부터 10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되어 (2022년부터 전면 시행)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기존 퇴직금 제도는 거의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장단점이 있는데 일시금 지불시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기도 하였지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는 더 이상 회사와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이를 간단히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제한)

3.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근로자가 최근 5년이내 파산이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5.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천재지변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본인이 속해 있는 퇴직연금 운용사에 문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가끔씩 회사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경우 회사에 굳이 본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의도나 사유를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

 

다만, 퇴직연금 상품은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이 있는데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DC형이라면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DB형인 경우는 DC로 변경한 후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다.

 

이 때는 DB, DC 두 퇴직연금 운용사에 각각 DB 탈회 신청 후 DB가입 신청서를 내고, 다시 DB 중간인출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퇴직금 수령까지 소요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회사의 동의서나 허락 등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당연히 비밀이 보장된다.

 

그냥 퇴직금 운용사에 연락하면, 해당 증빙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그에 맞는 서류를 보내주면 된다.

 

개인회생인 경우는 법원에서 받은 회생결정문을 보내주면 될 것이고, 부양가족의 질병이라면 진단서를 준비하면 된다.

 

지극히 개인적인 목격담이지만 주택 전세나 매입으로 인한 사유는 계약금을 납부한 계약서만으로 중간정산이 되었고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후에 확정일자나 접입신고 또는 매입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한다.(case by case 알아서들 판단하시길)

 

그 외의 서류는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출금신청서만 작성하여 회신해 주면 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의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에 몇 주에서 DC, DB간의 운용사 변경 신청 등이 맞물리면 최대 한 달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자금 사용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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