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최근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재계약은 집주인과 만나서 같이 한 게 아니라 등기로 계약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체결하였다.

이번 경험을 하고서야 알게된 사실은 부동산 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면하여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보통 이런 경우를 꺼리기 마련인데 집주인이 원거리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대략의 개요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초의 계약서에 의거하여 2년 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새로운 계약을 하면서 그 과정을 다시 하는 것이 꺼림직했다.

그러나 이것은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나의 전세 계약외에 따로 이 집에 저당이나 담보가 잡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기에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다.

만약 이 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인의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면 기존의 계약서에 변동되는 조건을 별첨하는 방식으로 도장을 찍고 주고 받으면 된다.

이 경우에 만약 기존의 전세금이 2억원이고 그것이 1순위로 받아낼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면 추가되는 금액은 후순위로 가게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 방법은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2년전 먼저 지불된 보증금은 최우선 순위로 지킬수 있는 방법이다.

어쨌든 본인의 경우는 아무런 걸림돌 없이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도장찍고 내게 보내주고 내가 다시 도장을 찍고 간인까지 해서 재발송.

그런 다음 집주인이 마지막 간인을 찍고 한 부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갖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였다.

그러나 어지간하면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할 때에도 어느 측이든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위임장 다운 받기

위임장이라는 것이 거창한게 아니라 "어떠 어떠한 계약에 대하여 누구누구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합니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계약사항과 부동산의 주소, 계약기간까지 명시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같이 보내주면 된다.

이렇게 계약내용까지 하나하나 콕 찝어서 위임을 하였으니 그 내용에 어긋나는 계약을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사고의 위험도 없앨 수 있다.

본 경험 후에 비슷한 경험자들을 찾아보다가 아래와 같은 부동산 거래시 위임에 관한 질의 응답 글을 찾았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하는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개거래시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쌍방거래시 거래당사자가 다른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할수 있는지와 위임의 범위는?

1. 중개거래시 신고의 의무는 중개업자에게만 있으므로 매수,매도인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중개업자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개거래시는 중개업자 본인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수 없습니다. 단,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한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해당안됨)에 대해서는 위임이 가능합니다 


2. 쌍방거래시에는 누구에게나 위임할수 있으나 거래신고의 위임은 신고서의 제츨 및 필증수령에 한하며 

    신고서,위임장의 작성은 거래당사자가 직접하여야합니다. 

3.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할경우 법무사사무실에 근무하는 개인에게 위임을 하여야 하며 

    신고인과 위임장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다른경우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에 대리인을 법무사 000 로 하여 직원이 접수하려고 하는경우 접수할수 없음)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및 위임장 효력 알아보기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산업단지 현황  (0) 2019.02.28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0) 2018.07.02
DSR 계산방법  (0) 2017.04.18
경매 무피투자 방법  (0) 2017.03.26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0) 2017.03.25

세상만사

관리자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