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면 찾고자하는 주택의 거래정보를 연도별, 월별로 찾아볼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정보까지 제공되므로 자산으로서 나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하거나 매매를 위한 참고 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보다 나은 조건의 전월세를 검색하는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에 접속하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단독 및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주택 유형을 선택한 후 좌측의 선택창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소지의 거래내역이 조회된다.
아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를 조회한 화면으로 우측 지도에 아파트 단지별로 붉은 색 마크들이 보인다.
좌측 입력란에서 아파트 명까지 직접 입력을 하거나, 우측 지도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를 클릭하면 선택한 아파트의 거래내역이 제공된다.
매매와 전월세 탭으로 나뉘어 있으면 선택한 연도의 1월부터 최근까지의 거래 이력이 나온다.
부동산에 붙어 있는 매매, 임대 매물의 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하면서 연구를 해보면 내집마련 또는 전월세를 옮기더라도 나름 최선의 가격을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가격 정보에서 챠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월평균 거래가격 및 전월세 가격이 그래프로 제공된다.
본인 또한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는 고작해야 부동산 유리창에 붙여 놓은 매물 가격만 살폈는데 실제로 보니 호가(부동산에 붙여 놓은 매물가격)와 실거래가 사이에 차이도 제법 발견되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뿐만아니라 아파트에 뿌려지는 대출 광고지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도 갭이 있는 걸 알수 있었다.
참고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신고의무대상자가 직접 신고한 가격으로 모든 거래정보가 수집되어 공개되지만 전월세가 신고는 세입자가 읍면동사무소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정보를 취합하여 입력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전월세 계약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아무튼 대부분의 부동산 매물은 인터넷이든 부동산 점포에서든 거품이 있으므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매매나 전월세 계약 전에 반드시 참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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