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여 처벌을 감경받고도 추가 음주운전 사고까지 내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한 두 건이 아니고 무엇보다 이름에 걸맞게 국민권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권익위의 행정심판제도가 범죄자의 사면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의 원래의 취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ttp://www.acrc.go.kr/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권익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크게 나와 있는 행정심판의 원래 취지는 이와 같이 단순한 민원에 비해 강력하면서도 행정소송보다는 저렴한 한마디로 국민입장에서 아~주 유용하고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나쁜 놈들이 쓰면 독이 되는 법.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놈들까지 처벌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뭐 여기까진 그렇다치자.

음주 운전 한 인간들도 일단 국민은 국민이니까.

근데 그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까진 좋은데 더 나아가 그들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하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받은 사람들은 면허정지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기간이 단축되는 등 결국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깎아주는 짓거리를 해버린 것이다.


참고로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권익위 홈페이지의 안내에 보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행정심판 대상의 예로 맨 앞에 명시해놨다.

정신나간 인간들이 아닐 수 없다.



성범죄나 폭력 등 죄를 짓고도 술이 취해 기억 안난다거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행정심판이라는 간단하고 신속한 처벌 감경제도(?)까지 한 몫 더 거드니 온나라가 범법자 천지, 무법천지가 되버리는 것이다.


일단 흥분은 여기까지 하고, 원래의 행정심판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행정심판 중에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것도 있는데 개별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으로는 조세심판, 특허심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심판이란 한 마디로 정부 기관(공권력)의 부당함을 개선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활성화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한 국가의 성숙도와 국민 보호 수준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척도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옛날 군대의 소원수리함 같이 운영된다면 아무도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는 앞서 언급했듯 음주운전자들까지도 떳떳하게 처벌 감경을 주장할 정도로 물러 터진 것이 오히려 문제일 정도다.


얼마나 쉽고 간단하기에 음주운전자들마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인지 살펴보니 정말 간단하긴 하다.

긴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아래 그림 한 장이면 행정심판 절차는 충분히 설명된다.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https://www.simpan.go.kr/nsph/sph130.do


행정심판 청구 방법 역시 클릭 몇 번이면 처리될 정도로 간단하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https://www.simpan.go.kr/nsph/sph140.do



아래는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작성 서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https://www.simpan.go.kr/nsph/sph140.do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참고로 행정심판법에 의거한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 별도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첨부

[서식_30]_행정심판_청구서.hwp



행정심판을 청구할 일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널린 마당에 가만 있는 내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이미 음주운전자들이 멀쩡히 운전대를 다시 잡는 것 부터가 당장 나의 권리는 침해 받은 것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확률이 높기에 처벌이 미약하면 반드시 다시 사고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평범한 사람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경력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음주운전 행정심판 제도 악용이 하나의 처벌 감경이나 회피수단으로 오래도록 이용되어 왔음은 다음의 그림으로 알 수 있다.



포털에서 검색만하면 음주운전자들을 행정심판을 이용하여 처벌을 감경해주는 곳들의 광고가 수두룩하다.

이번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서비스가 참 많은 것 같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중위소득  (0) 2018.03.10
대출시 유의사항  (0) 2017.10.22
아이코스 전자담배 성능  (0) 2017.09.17
경찰 조직 체계  (0) 2017.09.13
카카오 뱅크 케이뱅크 비교  (0) 2017.09.13

세상만사

관리자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