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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 체계


공무원 열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 공시생, 순시생들이 나날이 늘어난다.

게다가 틈틈히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은 물론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준비에 올인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또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경기가 어렵고 세상이 불안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인기가 높은 건 당연하지만 이러다가 온 나라의 젊은이가 공무원 아니면 연예인이 되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ㅋㅋ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직종 중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써 볼까 한다.



우선, 경찰 조직 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경찰조직도, 경찰조직표


경찰청장과 아래의 차장 그리고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등 5개의 부속기관이 있고, 17개 지방경찰청에 252개의 경찰서가 있다.


경찰이 되고자 한다면 경찰대학에 진학을 하든지, 경찰(순경)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

또는 일반대학에 경찰관련학과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들 중 일부를 특채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대학 진학은 널리 알려졌듯이 고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가 진학하여 졸업 후에 경위로 임관을 하는 간부코스이고 경찰공무원은 최하위직 순경부터 시작하는 일반 코스이다.


아래는 2017년 경찰공무원 채용공고이다.

파일도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hwp




많은 공시생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경찰(순경)공무원 수험생들을 순시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들은 경찰 조직도에 있는 5대 부속기관 중 하나인 경찰교육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마친 후 순경으로 임용된다.

경찰교육원에는 이 밖에도 계급, 직급에 따른 여러 교육과정이 있다.



경찰관의 승진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이 있는데 일정기간 이상의 승진소요기간 경과 후에 승진이 가능하다.

경정까지는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이 병행되고 총경부터는 심사승진만 가능하다.


승진소요연수는 경감은 2년, 경정은 3년이다. 이때 경감의 소요연수 2년은 군의무복무 기간을 제외하게 되는데 이는 경찰대학 출신자의 경우 병역미필자들이 대부분이므로 임관 후 병역의무 기간만큼을 경찰복무기간에서 제하는 것이다.


경찰 계급 체계는 다음과 같다.

맨 처음 경찰공무원에 합격하여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장, 경사 등 하위 직급을 거친다.



아래의 경위 계급부터는 군인으로 비유하면 간부급에 해당한다.

경찰대학 졸업생들은 경위로 임관하게 된다.

경위는 지구대의 순찰팀장, 파출소장 급에 해당한다.



참고로 위에서 일반대학의 경찰관련학과 졸업생들을 특채한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을 경찰교육원에 입교 및 수료 후 경사로 특채한 사례가 있지만 경찰간부 즉, 경위의 계급부터 시작하는 경찰 간부직은 경찰대학이나 경찰간부학교를 졸업하는 방법 뿐이다.


경찰의 상층부 계급에는 고급간부인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이 있다.

이것은 군으로 하자면 소령~대령, 준장~대장급에 비유될 수 있는 계급의 명칭이며 치안총감의 경우 조직도 상의 경찰총장에 해당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경찰대학이나 간부학교 졸업자들에게 해당하는 경위이상의 직위표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에 나오지 않는 이하의 계급들은 순경채용시험에 해당되고, 일반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출신들도 현재까지는 경위 이상 채용된 적은 없다.



경찰간부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이하게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 과정뿐이다.

아래는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공고문이다.

2018년도 제67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공고문.hwp



경찰간부후보생 공고

 

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경찰의 급여체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파일로도 첨부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 보시도록 바란다.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아무래도 공무원이므로 처음의 급여는 그리 높지 않지만 갈수록 증가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이므로 표에서 나온 숫자로만 경찰공무원의 처우를 논하기는 어렵다.

물론 아직도 업무에 비해 박봉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인들도 대기업과 그 외의 기업간의 격차가 상당하고 무엇보다 공무원의 안정성 및 노후보장까지 생각한다면 괘 괜찮은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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