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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계산 방법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1위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다.

따라서 중위소득은 복지급여 등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을 부여할 때 기준점이 된다.

이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모두 가구 구성원의 급여를 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 금액에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고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등 보유재산에서 기본으로 인정해주는 금액과 부채를 제외하여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환산율


이런 방식으로 산정한 2018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2018중위소득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4,519,202원이므로 만약 우리 집의 소득인정액이 5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 약 450만원의 약 110%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중위소득의 기준은 다양한 복지 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데 2018년 복지급여 수급자의 기준 소득은 다음과 같다.


수급자 선정기준


만약 우리 집이 4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라면, 4인 가구 중위소득 450만원의 1/3 수준으로 (33%)소득이 낮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럴 때 기준 중위 소득 30%이하에 지급하는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나머지의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의 수급자 기준에는  적합하므로 생계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복지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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