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 혜택 수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한다.
물론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계산해 주겠지만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헛걸음 하는 수고를 아끼기 위해서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겠다.
꼭 복지급여 대상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본인의 소득 수준과 비교해 보는 것도 자신의 경제적인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어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다.
소득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인정액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5인 가정에서 100만원의 소득과 나홀로 가구의 100만원 소득을 있는 그대로 100% 인정해 주면 두 가정의 총 소득이 같게 된다.
물론 물리적인 총액 100만원은 동일한 것이 분명하지만 두 가정 중 한 가정에만 복지혜택을 준다고 할 때 어느 가정에 지원해 줘야 할지는 명확해 진다.
또 100억대의 재산 보유자가 직업이 없어 소득이 0원인 경우는 위 두 가정보다도 더 소득이 적게 산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방지하고 제대로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면 월소득평가액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이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위의 예에서 100억대 부자의 경우 보유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것이다.
월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1인당60만원)*70% + 기타소득으로 구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100만원이면 우선 1인당 60만원을 빼고 남은 40만원의 70%인 28만원과 기타소득의 합으로 월소득평가액을 구한다. (3개월 미만 일용직이나 공공근로자는 제외하고 3개월이상 상시근로자)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얻는 소득을 말하는 데 보통 근로자는 대부분 해당 없을 테니 그냥 넘어간다.
이런 계산방법으로 위 두 가정의 월소득 평가액을 구해보면 5인 가정의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버리고 1인 가구는 28만원이 된다.
여기에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더하면 월소득 인정액이 된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구하려면 해당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계산해야 한다.
보유한 재산중 부동산은 7,250만원~13,500만원을 제하고, 금융자산은 2천만원까지 공제를 한다.
부동산 재산의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부산에 2억 2천5백만원 주택과 예금 3천만원을 보유하였다면 재산은 부동산 9,000만원 + 금융재산 1천만원이 되어 총 1억원이 된다.
이 금액의 4%인 400만원이 소득이 되므로 월환산을 하면 400/12개월 = 333,333원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된다.
결국 위의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볼 수도 있으니 각 복지혜택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복지로 메인화면에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모의계산 프로그램이 나오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여 진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구한 소득인정액을 각 복지혜택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입하면 복지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소득인정액을 구하여 기초연금대상자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에 관한 글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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