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배임수재, 알선수재 의미


뉴스에 자주 나오는 용어 중 배임수재, 알선수재는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자.


우선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어기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본인이나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背任이라는 단어 자체가 임무를 등지다, 즉 임무를 져버렸다는 의미이므로 배임죄는 본래의 임무를 어겼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배임 + 수재(受財)이므로 임무를 어기면서 재산을 취한다는 뜻이다.


참고로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의 죄를 의미한다.




알선수재는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알선이라는 말 그대로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것인데 공무원이 직무처리에 있어 영향을 끼치기 위해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는 알선수"뢰賂"(뇌물을 받음)라고 하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알선수재가 된다.


그 외에 자주 뉴스에 나오는 정치 경제인들의 혐의로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있다.

다음의 글을 참고하자.


업무상 배임과 횡령 알아보기

반응형

세상만사

관리자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