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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통상임금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이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추가근로 수당 계산의 기초로 활용되고 퇴직금의 계산에도 활용되기 때문이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블로그에 게시된 통상임금에 관련한 포스터이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간략하게 잘 설명해 놓았다.



간단히 해설을 덧붙이자면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급여명세표를 보면 외국기업보다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다.



보통 국내기업의 급여 명세표를 가정해보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업체라 할 때) 


기본급 : 80만원

통신보조비 : 10만원

식비&교통비 : 10만원


이런 식이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급여는 100만원이다.

그렇다면 어느 날 근로자가 추가근로를 3시간 했다고 했을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지 알아보자.


먼저 사측의 입장은 월 기본급이 80만원이니(연간 52주라 할 때)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960만원에 주당 40시간x52주 -= 2080 시간이므로 근로자의 시급은 4,615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추가근로 3시간에 대하여 4615원x3시간x1.5배(연장근로수당 50%가산)=20,767원을 주면 된다고 할 것인데....

(단순 계산을 위한 예이니 최저임금 적용 등은 논외로 하자.)


대다수의 국내기업이 이런식으로 얍삽하게 추가임금을 덜 주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 잡다한 수당을 덕지덕지 붙이는 식이다.


그러면 통상임금 계산 방법으로 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시 풀어보자.


위 포스터에 요약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조건은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다.


급여내역 중에서 기본급 80만원은 이미 사측에서도 인정한 통상임금이니 이견이 없고...


통신보조비와 식비,교통비는 이 회사에 근로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2월달이 다른 달의 30~31일에 비해 짧은 28~29일 까지라고 해서 2월 급여의 통신비나 교통비를 삭감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사측의 시급 계산에서 제외한 통신비와 식비. 교통비도 당연히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시급을 다시 계산해 보면,

월 기본급을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월 고정급여인 기본급+통신+교통,식대까지 포함한 100만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연간 1,200만원/2,080시간(연간근로시간) = 시급 5,769원이다.

노사간 10% 이상 차이가 나고 이것에 50% 이상 할증 임금이 붙는 초과근로 수당은 더욱 더 차이가 난다.



이 뿐만 아니다.

위 계산에서 빠진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자.- 주휴수당 기준


추휴수당이 감안되면 주당 40시간을 일하더라도 48시간의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8시간x연간 52주의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기업들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어떻게든 근로자에게 적게 주고 많이 부려 먹으려는 사업주들의 잘못된 사고방식도 고쳐져야겠지만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주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 주어진 권리자체도 잘 모르는 무지한 채로 남아 있다면 사업주가 공,맹자가 아닌 이상 먼저 챙겨주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에 대한 지침 경로를 첨부하니 참고하여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활용하기 바란다.(파일이 커서 다운로드 경로를 첨부함을 양해바람)


통상임금 지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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