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동호회에서 공동구매로 단체복을 산다고 하자.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총무가 그 돈으로 술을 사 먹든지 빼돌렸다면 횡령,
총무가 잘 아는 단체복 업체에서 싸구려 옷을 사 놓고 터무니 없이 비싼 돈을 지불했다면 배임이다.
남의 재물을 안 주거나 맘대로 써버리는 건 도둑질 아니냐? 절도죄랑 같지 않냐? 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로 훔치고 빼앗는 데 반해 횡령과 배임은 그 업무를 하도록 임명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을 어기고 재물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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