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자동차 명의변경 하는 방법


자동차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 상세한 방법을 알아보자.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자동차명의변경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가까운 차량 등록 사업소는 ecar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ecar.go.kr



차량등록 사무소에서 자동차 명의 변경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수,매도자가 같이 방문한다면 인감도 필요없이 각자의 신분증과 현장에 비치된 서류 작성 및 자필서명으로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오는 경우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자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1통(자동차매도용), 위임장을 준비하고 매수자는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보험은 반드시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유의하도록!!!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이 생긴 양수양도증명서와 차량이전 등록서에 매수, 매도자 정보를 작성하고 창구에 제출한다.

이 서류들은 대리인이든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든 꼭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인데 이게 전부다.^^






그러고 나면 취등록세 청구서를 발행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납입하면 끝이다.


사실 이렇게 간단한 업무인데도 막상 차량등록사무소에 가보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분들이 있다.


그 분들 보면 대기인 번호표 왕창 뽑아놓고 전화 오는 대로 작성하고 누군가가 서류 뭉탱이로 가져다 주면 그걸 위 서류에 받아 쓴 다음 창구 접수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 반복~ 하는 데 벌이도 제법 쏠쏠한 것 같았다.


하긴 요즘은 자동차명의변경을 출장 대행까지 해주니....


-그런데 실제로 방문없이 eacr홈페이지에서도 직접 변경 신청도 가능하긴 하다.

다만 판매자가 먼저 양도 등록을 하고 구매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면 양자간 방문없이도 처리가 되지만 차량도 중요한 재산이므로 인터넷보다는 방문 처리가 일반적인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명의변경 절차도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 차량등록 사업소에 비치된 서류들을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기에 인터넷 명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에서 설명대로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자동차명의변경 자체가 워낙에 쉽고 단순하므로 조금만 신경쓰면 대행비, 심부름값 아끼고 그 돈으로 기름 만땅 한 번 더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워렌버핏이나 주크버그만큼 시간당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스스로 방문해서 자동차명의변경 하는 것이 이로운 듯 하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조문 정리 첨부  (0) 2016.11.05
통상임금 계산 방법  (0) 2016.11.05
배임수재, 알선수재 의미  (0) 2016.11.04
김해공항주차장 요금 및 정보  (0) 2016.11.03
부산 지하철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0) 2016.11.02

세상만사

관리자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