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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차량 등급조회 방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이어 일부 지방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나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었다.


미세먼지가 고등어 때문이라고도 했던 정부가 이제는 서민들의 낡은 경유 차량을 오염물질 배출의 적폐로 보고 운행을 제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 지도는 북한의 경유차가 남한보다 더 많다는 것인가?

왜 중국탓이라고 말을 못하는지...


그러나 아무튼 주사위는 굴려졌고 법규나 지방 조례는 시행되었다.

이제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은 운행제한 일이나 운영제한 구역에서는 벌금을 내야한다.



가난도 서럽지만 억울하게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본인의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우선 나의 차는 배출가스 등급이 몇 등급인지 소유차량 등급조회 방법을 알아보자.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우선 나의 차는 배출가스 등급이 몇 등급인지 소유차량 등급조회 방법을 알아보자.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번호만 알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인페이지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 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한다.



그리고 본인의 소유차량 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입력한다.

이후에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있으므로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도 남의 차를 등급초회하기는 불가능하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본인인증을 한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받는다.

여기서는 휴대폰 인증을 해봤다.



본인인증을 마치면 인증번호가 발송되고 인증번호 입력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이 소유차량 등급이 나온다.



보다시피 나의 차는 운행제한 차량에 속하는 5등급 차량이다.ㅠ

이제 수도권 운행제한 구역에서는 이 차량으로 운행은 불가하며, 위반시 벌금을 내야한다.


일부 지방에서도 그 곳의 조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등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날에는 운행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역시 벌금이 부과된다.


주위에 알아보니 단속은 교통 카메라로 실시되니 피할 길이 없다고 한다.ㅠ


그러면, 나 같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저감장치 설치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www.aea.or.k 를 통해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때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반드시 문의후에 저감장치 설치나 폐차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래의 각 방법에 따른 절차와 연락처를 참고하여 본인의 5등급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먼저 문의해볼 것을 권한다.


특히 조기폐차의 경우 지자체별로 보조금의 소진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도 확인하여야 한다.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의 경우는 2년이라는 의무운행기간이 부과되니 과연 본인의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저감장치를 하고 2년 이상 운행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에 폐차나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도 한다.

또 차량 이전시에는 새 소유자에게 남은 의무기간이 승계됨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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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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