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해외여행이 보편화 되다보니 여름 휴가나 명절 연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방학기간 중에도 가족단위의 여행이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부모의 동의하에 소정의 증빙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주므로 평일이라도 부담없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이 때 학교에는 지정된 양식의 여행보고서(?)를 학생이 작성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수수료 2천원을 주고 발급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와 출력가능한 프린터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며, 이 경우는 비용도 무료이다.
미셩년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학교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내야하는 경우 대학생이 아닌한 대부분의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공인인증서가 없을 수 있다.
이 때는 본인이나 부모님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 받거나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정부24(민원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참고로 만 14세 이상의 경우엔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상세한 절차는 은행에 문의하시길...
문제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안되는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인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받는 것이고, 굳이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겠다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정부24 회원가입을 하면된다.
인터넷 출입증명서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므로 14세 미만의 자녀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안되므로 정부24에 가입하여도 인터넷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이 안된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자녀는 동사무소 방문 발급이 유일한 방법이다.
참고로 아래는 미성년 자녀의 정부24 가입방법이다.
위처럼 미성년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하고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미성년자의 주민번호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법정대리인 정보입력란이 생성된다.
여기에 법정대리인의 입력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자녀의 가입을 완료한다.
이 때,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성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위 내용을 입력시엔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으므로 생년월일을 틀리게 하거나 이름에 오탈자가 있어도 그대로 진행되어 버린다.
이 경우엔 당연히 이후의 자녀의 정부24 가입 진위확인 절차를 마칠 수 없으므로 다시 다른 아이디를 정해서 (자녀의)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 신청했던 자료는 5일 후에 자동삭제되므로 굳이 기존에 가입시도했던 (자녀의)아이디를 사용하고자 하면 5일 후에 가능하다.
자녀의 명의로 정부24 가입 완료후 다시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창이 나온다.
한 마디로 지금 로그인을 시도한 미성년자 명의의 아이디는 가입시 입력했던 법정대리인이 가입 확인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자녀확인 절차는 서비스>신청/확인/공유>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사실/진위확인 메뉴의 맨 아래 좌측에 자녀확인을 클릭한다.
아래에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이전에 가입(시도)했던 자녀의 신청서가 나오고 이것을 확인하면 14세미만 자녀의 정부24 가입이 완료된다.
이상과 같이 미성년자녀의 정부24 가입이 완료되면 드디어 인터넷으로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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