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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변동 조회 방법


채권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최초에 돈을 빌린 금융기관이(채권자) 나에게 돈을 상환받을 권리를 다른 기관에 매매하는 경우 나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 즉, 채권자 변동이 발생한다.



이런 채권자 변동은 주로 2~3금융의 채권에서 자주 발생한다.

(물론 1금융의 채권도 변동될 수 있다.)


채무변동 현황을 조회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나이스나 올크레딧 등 신용평가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나이스(마이크레딧)에서의 채무현황 및 채권자 변동조회 예시화면이다.


우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을 한다.




본인의 채무현황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위에서 최종 대출 기관이라는 것은 현재 본인의 채무가 속해있는 금융기관이다.

화면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채권자 정보의 내역이 나열된다.

변동 상황이 없다면 아래의 화면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순번 1을 설명하자면 최초에 산와대부에서 빌린 돈이 현재는 한빛자산관리대부라는 업체에 매각으로 양도되었고, 그 금액은 28,051,000원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채권자 변동은 주로 2~3금융의 부실 채권이나 대부업 채권자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한 경우에는 이런 채권자 변동이 더욱 잦아져서 한 채권이 매각, 재매각 등을 거쳐 수차례의 변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채무자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권자의 변동 내역 뿐만 아니라 맨 우측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인데, 이것이 x표인 경우에는 여전히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변동된 채권까지 잘 확인하여 부채를 정리하여야 한다.


간혹 채권자 변동이 심해서 어디에 돈을 갚아야 할지 모르고 있다가 채무의 존재마저 잊어버리고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은 상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채권자나 채권자를 빙자한 업체나 개인에게 상환금을 주게되는 금융 사기도 있으니 본인의 채권자 변동조회는 부채가 존재하는 한 꼭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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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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