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와 관보게재
관보는 관(관청)에서 국민에게 (소식을)알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등 관청에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공식적으로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된다.
물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무엇인가를 알리는 행위 자체로는 TV뉴스나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지만 뉴스나 인터넷은 관심도에 따라 차등하게 다루어지는 반면에 관보는 (아래 예시에서 다루겠지만) 외국인의 귀화사실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정도로 그 범위가 광대하고 세부적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을 때는 뉴스에 떠들썩하게 노출되지만 시골 지역에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는 내용은 일반 국민들에게 덜 알려지게 된다.
하지만 관보는 그 중요성에 따라 누락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여 공공에 알리는 것이다.
관보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과 "관보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관보 게재 내용
관보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아래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를 모바일로 접속한 화면이다.
8월7일에 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총43건이다.
그 중 22건으로 가장 많은 고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긴 목차가 나온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의 8월7일자 고시가 나열되어 있다.
그 중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고시를 자세히 보도록 하자.
상단부에는 국토부의 고시내용 끝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붉은 네모 부분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의 한국인으로의 귀화 사실도 고시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번에는 한국국적의 사람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고시하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사소한 내역까지 -물론 관련된 개개인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지만- 관보에 게재된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인 국가는 국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감할 정도로 국가의 행정이라는 것은 크고 방대할뿐만 아니라 세밀하고 정교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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