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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와 중위소득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가구는 복지급여를 지원받는다.


이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의 기준은 중위소득이며, 대표적인 4대 복지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우선 중위소득은 국내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했을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으로 복지급여의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몇 %로 규정되어 있다.


중위소득은 이렇게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2019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위에서 고시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대 복지 급여 모두 수급자에 해당되고, 40% 이하이면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44%이하인 경우는 주거와 교육급여, 50%이하인 경우는 교육급여의 혜택만 주어진다.



따라서 수혜자의 수는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순이다.


이렇게 복지 급여간의 수혜기준을 차등한 이유는 재정의 한계와 중요도에 따라 정한다.


단, 위에서 제시된 소득은 단순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금액만이 아니라 재산의 보유현황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책정하여 계산한 값으로 정확한 계산은  복지서비스 사이트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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