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조국 연봉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서 조국의 연봉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산호봉은 기준이 되는 호봉으로 공무원 보수법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교의 교수는 15호봉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교수 15호봉은 맨처음 주어지는 호봉이고, 호봉의 정기승급은 같은 법에 의거하여 1년마다 이루어지므로 2001년부터 서울대 교수(조교수)로 부임하여, 2004년부터 부교수, 2009, 2009년부터 법대교수, 법학대학원 교수에 재임중인 조국의 경우는 아마 위 표에 따라 2009년 15호봉부터 1년씩 승급하면 될 것이다.
물론 네이버에 공개된 자료를 참고한 조국의 경력은 2009년 서울대 교수 이전에도 92년 울산대, 00년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경력도 있어서 이런 경력들이 서울대 교수 호봉에도 반영되었겠지만 그 자세한 경력의 환산과 산입 내역은 알 수 없으므로 생략한다.
아무튼 조국이 서울대 교수로서 2009년부터 2017년 민정수석 임명 전 해인 2016년까지 한 호봉씩 승급하였음을 가정하면, 대략 2016년에는 22호봉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22호봉의 월지급액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4,112,700원이다.
대학교수의 월급치고는 얼마안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각종 수당과 연구비 등 지원되는 금액은 일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월 기본금액이다.
법무부 장관 조국 연봉, 민정수석 조국 연봉
그리고 2017년부터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조국은 차관급의 연봉을 받게된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받은 차관급의 연봉은 아래에서 보듯이 125,289,000원이다.
이 금액은 가장 최근인 2019년 125,289,000원으로 올랐다.
2019년 대통령 장관, 차관 연봉
2018년 대통령 장관, 차관 연봉
2019년 8월 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은 이제 앞으로는 차관급이 아닌 장관의 연봉인 131,640,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된 금액은 장관이나 차관의 연봉차이가 몇 백만원으로 얼마 되지 않듯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학교수로 재직중이던 과거의 조국은 폴리페서를 맹비난 하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교수직을 휴직하고 차관급의 민정수석으로 정치권에 데뷔하였다가 다시 잠간 한 달 정도 교수로 복직, 그리고 이제 다시 법무부장관이라는 국무위원으로 정치에 발을 다시 내딛은 것이다.
물론 현행법상 휴직제도를 이용하여 서울대 교수직을 잠시(?) 비워두는 것이라지만 일반 직장인은 투잡이라로 뛰게되면 우선 회사로부터 겸업 제한의 제재을 받게 되고, 조국처럼 자유자재로 휴직을 시켜주는 만만한 직장도 없다.
조국에게만 유독 관대한 법이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와 같은 이런 공무원 휴직 제도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폴리페서 조국의 논란으로 마침 대학교수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시 휴직을 금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일명 폴리페서 금지법이 자유한국당 한선교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는데 여야를 떠나 이런 저런 겸직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처신할 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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