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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2019년 7월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생긴게 아니라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새로운 항목이 신설 추가된 것이다.



정확한 명칭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로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로 소개 중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직장내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근로자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일이며,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이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서는 사업주가 이를 개선하고 시정할 책임을 부여한 것인데, 괴롭힘 피해자나 다른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즉시 이를 조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써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기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을 명시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 이제는 세상이 변하여 사용자와 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끼리의 행위도 괴롭힘의 요소를 규정하여 금지하고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계급(직급)에 따른 수직 관계이며, 이에 따라 상급자는 부하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기 마련이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질책과 책임 추궁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를 괴롭힘으로 보느냐, 누구나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는 것이다.



제시된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용자 분만 아니라 선후배, 고용형태, 학력,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업체 간의 갑질부터 동일 직장 내의 상하 계급관계 심지어는 계급이 역전된 관계이더라도 성별이나 학연, 지연에 따라 하급자도 얼마든지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사례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게 되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게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다.


뻔한 내용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괴롭힘 금지법 매뉴얼을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190712_직장 내 괴롭힘 교육자료(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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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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