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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비용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일반 물품처럼 대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등기까지 마쳐야 법적으로도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등기는 국가 기관에서 부동산의 권리와 소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차량을 구입해도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간혹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존재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고 차량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대포차량이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매수 매도자 쌍방간에 대금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등기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가 소개하는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하므로 일반 매수 매도자는 이러한 절차까지 일일이 신경쓰지는 않지만 통상 잔금을 치르는 날 매수매도인이 부동산 중개서에서 만날 때 공인중개사가 이것저것 준비해오라는 서류에는 등기절차를 위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등기 비용 계산 방법


아파트나 주택 등을 등기할 때는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때에도 차종과 용도에 따라 취등록세(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동산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전용면적 85m2이상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한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부동산의 취등록세라고 하지만 이 세금을 완납해야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비용이라고 한다.


부동산 취득세 요율과 지방교육세율


농어촌특별세율


이러한 업무를 공인중개사가 소개하는 법무사가 대행하면 위의 세금과 등기 신청비용(등기신청수수료, 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등) 그리고 법무사의 보수를 합쳐서 등기비용이 된다.


덧붙이자면 위 금액에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총 부동산 구입 비용이 되는 것이다.



즉,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매입가격만이 주택 구입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에 각종 세금을 내야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맡기면 등기수수료와 법무사 비용까지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금액의 대부분은 주택매입가격이 차지하겠으나 그 밖의 비용이 발생하는 과정이 매매 및 등기의 절차의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날마다 조금 변동되므로 등기신청 당일 취득세 등을 납부할 때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매입과 동시에 매도를 하면 그 차액만 부담하면 되므로 굳이 복잡하게 채권 비용을 미리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미리 정확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조회를 하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http://nhuf.molit.go.kr/ 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엔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수수료율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신의 중개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http://www.kar.or.kr/ 의 중개수수료율 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므로 여기까지 즉 직접 주택 구입비용과 세금, 등기비용 그리고 중개수수료까지는 피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비용이라고 간주하면 된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법무사 비용 수십 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아주 일당이 비싼 나머지 법무사 비용을 지불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낫겠다는 분이 아니라면 과거에 포스팅 한 셀프등기 방법에 대한 다음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란다.


정확히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법무사 수수료 체계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애독을 권장한다.


셀프등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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