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보험료 산정
이렇게 해서 산정된 강아지 보험료는 수술입원형의 경우 154,270원이었다.
반면 종합형은 387,660원이었다.
수술입원형과 종합형의 보장내용 차이는 단 하나 통원치료비 5만원이었다.
조금 나쁜 가정을 한다면 종합형 펫보험에 말티즈를 가입시키고 보장기간 1년 중 8일만 통원치료를 받으면 40만원을 보장 받는다.;;
고양이 보험료 산정
아래는 고양이 보험료이다.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2019년 1월1일생으로 설정하였고 종합형과 수술입원형으로 각각의 보험료를 산정하였다.
입원수술형은 107,710원이다.
그리고 종합형 고양이 펫보험료는 278,520원이다.
강아지나 고양이 모두 보험료는 수술일반형보다 종합형이 2배 정도 비싸고 강아지 보험과 마찬가지로 종합형이 통원치료비 5만원을 보장해 주는 게 추가된 것까지 동일하다.
그러나 강아지 보험과 고양이 보험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상책임의 유무였다.
강아지 보험의 보장내용엔 1사고당 최대 500만원의 배상책임이 보장되었으나 고양이 보험에는 이 항목 자체가 아예 없었다.
물론 위 보험료 비교에서 소형 말티즈가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발생시킬만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지는 않겠으나 어떤 견종을 선택하더라도 강아지 보험에는 배상책임 500만원이 보장되는 상품을 보험회사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강아지의 사고 유발 확률 및 피해 발생 빈도가 고양이 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가리고 보장내역만 비교하면 배상책임이 포함된 강아지는 말썽꾸러기라고 유추할 만 한 근거가 충분하다.
괜히 고양이 집사란 말이 생긴게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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