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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자 전세대출


신용회복 중인자들은 신용회복이 종료되거나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한 금융권의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용회복 기간은 최장 8년이나 되므로 이 기간 동안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에게는 소액대출, 생계자금 대출 등 각종 지원이 있는데 그 중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는 신용회복 중인 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상은 신용회복 중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2회차, 신용회복은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하여 3천만원 한도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자의 경우는 각각 완제 및 면책 결정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거나 보증사고가 있는자와 배우자 등 신용상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된다.



이미 신용관리에 실패했던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대출상품이므로 대출신청자의 신용이 좋을리는 없겠지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 등 신용회복 지원기관을 통한 채무 상환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면 되겠다.



각 신용회복 프로그램 대상자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위의 서류는 각 기관에 전화로 요청하여 팩스로 수령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것도 유효하게 인정된다.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가 가능한지 한도가 얼마인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상세한 자격의 확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 에서 신용회복 지원자 자가진단과 보증가능 금액 조회를 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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