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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방법


임금체불 진정서는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 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작성하여 소재지의 지방 노동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임금체불 진성서라고 해서 특별히 지정된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이메일이나 인터넷 http://minwon.moel.go.kr 또는 방문 제출하면 처리 기한인 25일 이내에 연락이 올 것이다.


특정한 양식이 없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 입력되어야 임금체불의 원만한 처리가 될 것이므로 아래의 예시와 같이 구체적인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이 좋다.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진정인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쓰고, 피진정인은 고용주의 인적사항을 쓴다.

근로자 수나 주소 등은 아는데 까지 입력하고. 진정내용에는 본인이 임금체불을 당한 사실을 기술한다.




마지막 항목의 관할관서나 파일 첨부는 해당이 없으면 비워놓아도 되며, 근로계약서나 기타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첨부하면 된다.


위의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파일로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이용하시기 바란다.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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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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