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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급여감소, 퇴직금 감소로 이어진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말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우려스런 견해들이 많아서 혼란이 우려된다.


주무장관인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하여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참... 정부 정책이 무슨 자기 집 살림살이도 아니고 해보고 안되면 보완한다....


무엇이든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는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할 때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방지할 만한 수단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도 예상치 못 한 문제점이 생기기 십상인데 현재 기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문제 제기와 우려를 단순한 재계의 반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먼저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감원되고 남은 직원들이 감원된 직원의 몫까지 일하느라 업무가 더 가중되어 결국 근로의 질이 저하된 것을 모르는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아래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하여 이전에 쓴 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환경 더 열악해질 듯


영세업자는 그들대로 높아진 임금을 감당하느라 직원을 줄이고 본인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고 있기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힘들어졌다는 것이 대다수의 반응이다.

게다가 소비자 역시 최저시급 인상의 여파로 높아진 물가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제 곧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은 그나마 살아 남아있던 근로자들마저 더 위태롭게 할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지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우선 근로시간은 현행 주 68시간에서 7월 1일부터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사업장의 규모에 다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니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시고.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주당 40시간 근로를 하는데, 게다가 대부분 주5일 근무인데 무슨 68시간 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주 40시간은 하루 8시간 x 5일(주)을 단순계산한 것이고 필요에 따라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되었다.


그런데 앞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면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정확히 주당 40시간만 일하는 분들이라면 영향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급여체계는 대부분 기본급 조금에 통신수당, 직급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등등 여러가지 명목의 금액이 더해져서 월급이 된다.

물론 연봉제 시행으로 여러 명목의 수당이 모두 기본급에 포함되었거나 정리된 곳도 많지만 어찌되었건 이렇게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의 일부나 전부가 기본급이 되고 여기에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이 가산된다.


당연히 이것 역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겐 해당없는 이야기겠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은 고정급외에 연장근로 수당이 월급여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런 수당은 주로 제조업에서는 거의 100% 다 채워서 받아가게끔 월급이 설계되어 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애초에 수당을 감안하여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급여가 짜여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주16시간 만큼의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것은 한 달 4주 기준으로 했을때 총 64시간이고 연장근로 수당은 주로 150~200%로 가산되므로 실제로는 월 최소 96시간의 임금이 감소하는 것이다.

96시간에 본인의 시급을 곱해보면 줄어드는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이 될 것이다.

아래는 뉴스에 나온 평균급여의 감소 금액이다.

줄어드는 급여가 37만원밖에(?) 안되는게 신기하지만 이는 평균 연장근로 시간으로 계산했기에 100%인 주당 16시간씩이 아닌 그 이하의 연장 근로자들도 포함되었기에 나온 금액일 것이다.



어쨌든 월평균 37만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여기에도 37만원을 덜 받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반론할 수 있겠지만 쓸 돈이 없는데 시간이 남으면 뭐하나? 독서? 휴식?



좋다... 줄어든 연장근로 수당만큼 시간을 얻었다고 자위하자.

백번 양보해서 그것이 같은 값어치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은 월급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퇴직금까지 줄어들게 한다.


퇴직금은 퇴직직전 3개월간의 임금 평균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회사에 따라 근속기간이 길수록 가산을 해주기도 한다.


아무튼 퇴직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인데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므로 퇴직금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위에 언급된 37만원의 급여만큼 줄어든 근로자가 9월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때 10년 근속자인 경우 이 근로자가 받게될 퇴직금은 291만원x10년으로 총 2,910만원이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6월말에 퇴사하였다면 매월 급여로 328만원을 받았으므로 328만원x근속기간9년9개월=3,198만원으로 오히려 3개월 일을 더하는 것 보다 퇴직금이 더 많다.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다고들 한다.

많은 직장인들은 창업이나 이직 성공 등 새로운 대안이 없는 경우 쫓겨나지 않는 이상 최대한 오래도록 직장에 머무르려고 한다.

그렇기에 정년퇴직이 귀해진 요즘은 더욱 더 퇴직금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월평균급여도 줄고 퇴직금도 줄게 생겼다.


퇴직금 계산 방법및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퇴직금 계산 방법 정리


퇴직금 계산 방법


식대 교통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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