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연봉 시의원 연봉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당이 어떻고 공약이 뭐고 어떤 인물이 뛰어나고...
매번 지방선거때마다 느끼지만 이런 거 정말 하나도 기억에 안 남는다.
우선 광역단체장(광역시도지사), 광역의원(광역시도의원),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기초의회의원(시,군,구의원) 여기에 교육감 선거까지 같이 치러지니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언제나처럼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이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선택하려해도 그들의 면면을 알기에 한계가 있고 그 대상도 너무 많아 결국 해오던 대로(?) 그렇고 그런 선택을 할 것이 뻔한데 반해 그 선출된 자들이 누리는 엄청난 혜택은 너무나도 크고 대단하다.
그들 중 승자가 얻게될 도의원 연봉과 시의원 연봉을 살펴보면 정말 이런 선거를 계속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것이다.
대충뽑든 신중하게 뽑든 우리들의 선택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임기동안 다음과 같이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를 받게 된다.
물론 각종 여비나 다른 혜택은 별도다.
광역단체의 도의원과 시의원(광역시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120만원, 보조활동비는 월 30만원이내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기초단체의원인 시의원과 구의원은 표 아래의 월 90만원 + 월 20만원 이내에 해당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도의원, 시의원 나으리들은 얼마를 받을까?
한계가 120 + 30으로 총 150만원이니 월 100정도 받는 지방의회도 있지나 않을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 수당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씩 광역의회가 있는 전국 시도의 조례를 법제처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았다.
아래와 같이 광역의회가 순서대로 나오고 이어서 기초의회(구,군의회)의 조례들도 나온다.
본 포스팅에서는 우선 광역단체의 도의원 연봉과 시의원 연봉을 확인해 보았다.
각 광역단체의 조례를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대한민국 내의 모든 광역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의 의정활동비 범위 120만원 + 30만원에서 한 푼도 빠지지 않게 모두들 정확히 150만원씩을 수령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광역의원들의 연봉이 월 150만원 x 12개월 = 1,800만원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에 더하여 연 3~4천만원의 월정수당이라는 것을 별도로 더 받는다.
이것을 각 시도별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도의원 연봉표 시의원 연봉표
도의원 시의원의 최하 연봉이 4천만원이 넘고 대부분 5천만원 이상이다.
게다가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는 일괄적으로 상한액만큼 다 받는다.
물론 지방재정을 고려한 월정수당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나름 적합한 시의원 연봉을 받는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방재정 자립도가 50%가 안되는 광역단체가 널렸음에도 너도 나도 지방의원 연봉은 똑같이 받아야 한다면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평준화 정책밖에 안된다.
아래는 광역자치단체의 2017년 지방재정자립도와 광역의원 연봉을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이다.
세종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70%가 넘는데도 시의원의 연봉은 전국 최저인 4,200만원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20~30%대인 강원, 전남, 전북, 경북 등은 광역의원 즉 도의원의 연봉으로 5천만원 이상씩을 지급하고 있다.
분명히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모양새다.
적어도 지방의회를 계속 유지하려면 지역 사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실제 의정활동 중에 사용한 비용만 보전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그게 진정한 지방의정 운영이고 그렇다 해도 정치병 걸린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줄을 섰을테니 말이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연봉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의 포스팅도 참고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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