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군무원도 군인도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받는 급여가 기본급만 있는 것이 아니듯 군무원도 상당한 수당을 받는다.
수당은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등등 일반 공무원이 받는 건 모두 같이 받고 위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 수당 등 군무원이기에 부가적으로 받는 수당까지 합치면 오히려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많다.
참고로 군인 봉급표는 아래와 같다.
공무원이나 군무원과 마찬가지로 군인도 아래의 기본급외에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군무원의 봉급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1급에서 9급가지의 체계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군인봉급표와 비슷하다.
한 마디로 공무원, 군무원, 군인의 급여 수준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군무원은 이에 더하여 군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데 이 역시 군무원 법에 명시되어 있다.
물론 군인 대우를 받느다고 돈을 더 받거나 탁월한 이익이 부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무원의 업무 특성상 군인과의 관게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 상하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보통의 군무원은 하사관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아래는 일반군무원의 대우기준표로 7급 군무원이 상사나 원사 대우를 받는다.
7급 군무원은 곧 7급 공무원과 동일하기에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쳐서 임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사관 대우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공무원은 군인대우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논쟁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일하는 특수한 공무원이므로 법률로써의 규정이 필요한 것이고 마침 그 군무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급여체계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군무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승진을 하는데 9급에서 5년 6개월, 8급은 7년 이상, 7급은 11년 이상 재직해야 승진이 된다.
따라서 위의 대우 기준표의 원사대우를 받기까지는 최소 5년6개월+7년+6년(~11년)으로 총 18년 6개월(~23년 6개월)을 근무해야 된다.
군무원의 정년이 60세이므로 9,~7급의 승진임용기간인 23년 6개월을 다 근무한다면 정년을 몇 년 앞둔 50대일 것이다.
그러나 군무원도 공무원과 같이 승진소요최저연수만 채우고 시험이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에 설명한 근속승진보다 빨리 진급할 수도 있다.
물론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군무원의 고속 승진도 쉽지는 않겠지만 9급으로 임용되면 7급이하 군무원의 최저연수인 2년만에 승진에 도전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근무평점을 잘 받고 표창도 받고... 여러 가산점을 받는다면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군무원 시험정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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