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정부, 기업, 근로자가 같이 여행적립금을 조성하여 해당 비용으로 국내휴가여행 경비로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참여근로자는 여행경비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고 기업은 가족친화인증제 심사시 가점을 받는 혜택이 있다.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신청방법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visitkor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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