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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근로 시간, 그로 인한 생활의 불균형, 삶의 질 하락 등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하고자 정부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정부, 기업, 근로자가 같이 여행적립금을 조성하여 해당 비용으로 국내휴가여행 경비로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참여근로자는 여행경비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고 기업은 가족친화인증제 심사시 가점을 받는 혜택이 있다.

정부로서도 근로자의 휴가 지원이라는 복지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인 근로자의 지원뿐만 아니라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신청방법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visitkor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은 개인 근로자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단위로 참가신청을 하는데 2016년 4월~6월까지 신청하여 6월부터는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여행이 가능하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여행 경비는 총 40만원으로 이중 근로자의 부담은 20만원, 기업과 정부가 각 10만원씩이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적립금으로 사용가능한 여행 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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