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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보장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직장인들도 시간을 내어 자기계발에 열심이고 자영업자는 그들대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러다보니 너도 나도 똘돌한 자격증 하나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기 마련이다.

출퇴근 시간에 틈틈히 인강을 듣고 학원을 찾는 직장인들은 이제 흔한 장면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와 공인중개사일것이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직접적인 복지업무를 위한 것이다기 보다는 인력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다소 기복은 있을지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어쩌면 영원히 식지않을 부동산 중개업을 위한 필수 자격증이다.

젊은 수험생들은 여전히 공시라는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겠지만 중장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필요하므로 본업의 중단없이 준비할 수 있는 적당한(?) 난이도의 두 시험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최근 나름 놀랄만한 일을 겪었다.

가끔씩 사랑방 나들이처럼 드나들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장이 또 하나의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준비하는 시험은 법무사 자격증이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나 공인중개사와는 레벨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비단 나 하나만의 잘못된 직업 차별인식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나 대우 등을 감안해도 분명히 그러할 것이다.

비교적 젊은 공인중개사이기에 더 늦기전에 또 다른 도전을 한다는 그를 통해 법무사 시험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의거 매년 선발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이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다.

공인중개사처럼 객관식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2차시험은 아예 전부 주관식이다.

따라서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등 일부과목이 공인중개사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단순암기식(?)의 공인중개사 시험과는 차원이 다르다.

참고로 2018년 법무사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이 벌써 접수기간이 지났다.

내가 아는 부동산 소장 역시 내년 시험을 목표로 1년 동안 수험생활을 하겠다는 각오였다.

그리고 일부 유자격자에게는 1차 시험 면제 등의 헤택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부분 법원 일부 직군 근무 경력자에 해당되었다.

부동산 소장님은 전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응시의 자격은 있었다.ㅠㅠ

법무사 시험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xam.scourt.go.kr/

시험일정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도 이곳에서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즐겨찾기하여 놓기 바란다.

법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단돈 만원 + 접수 처리비용 몇 백원이다.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를 검색해 보았다.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는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https://exam.scourt.go.kr/

시험자료실>법무사시험을 선택하면 된다.

아래는 시험 첫장의 문제를 캡쳐한 것이다.

일단 객관식 각 문항의 보기가 엄청 길다.ㅠ

이거 보기만 읽다가 시간 다 가겠다.

어쩌다보니 요즘 법무사들이 개인회생이니 파산이니 등등 스팸문자 마구마구 날리면서 채무 경감 주선이 주 업무인 것처럼 되버렸지만 원래는 이렇게 대단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었다.

하긴 이혼 부추기는 변호사들도 원래는 어려운 사법시험 패스한 사람들이었겠지만...

혹시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출문제 일부를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 다운 받아 보시길.

법무사 1교시 1책형.hwp

더 많은 자료는 위의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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