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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요즘에는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기도 하지만 퇴직금의 산정 방식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 근로자 중에서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못 된 회사, 못 된 사업주들은 이런 법규정을 악용하여 11개월만 사용하고 짜르기도 한다.(국회 등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짓을 한다고 들었다.)

민간 업체 중에서는 주로 경비업체, 방역업체 등 대학생들이 방학이나 군입대,제대 등으로 인한 공백기 동안 주로 근무하는 업체들이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한다.

그들로서는 퇴직금을 적립해 놓아도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직원이 많으니 불로소득이 엄청난 것이다.


아무튼....

이런 퇴직금의 규정은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으나 2012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 즉 퇴직연금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이든 퇴직연금제도이든 사업주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크기는 법적 규정상 변함없다.


그런데 사업주가 느끼기엔 이 퇴직연급제도는 기존의 퇴직금과는 확연히 다르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퇴직후 14일 이내) 이르러서야 주면 되지만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운용사에 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다.



퇴직금 산정은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2년 근속하였다면 12개월분 즉 1년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이때 좋은 회사는 20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50% 가산 등 근속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5년, 10년, 15년 등 기간을 나누어서 차등 가산 해주는 회사도 많다.



1년 근로시 30일분의 급여 즉 1개월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10년 근무하는 동안의 퇴직금을 1년차 연봉의 한달치 + 2년차 연봉의 한달치 등 매 연차의 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회사가 있으면 당장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퇴직금의 산정은 1년에 한 달 급여를 가산하는 데 그 한 달의 급여는 평균임금으로 책정하는 것이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직전(퇴직금을 산정하는 날의 직전 3개월)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연차가 오래되어 임금이 상승할 수록 퇴직금도 많아질 것이다.


퇴직금 =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이 경우 비록 1년차에 연봉을 1천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20년차에 그만두는 시점에 연봉이 1억2천만원이라면 평균월급 1천만원의 20배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퇴직연차에 연봉이 합산해보니1억 2천만원 이더라도 앞달에 많이 받고 퇴직에 가까워질수록 적게 받았다면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도 있다.

같은 연봉이더라도 퇴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퇴직직전 3개월동안 수당 등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평균임금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퇴직하는 시점에 월 1천만원씩 똑같이 12개월을 받으면 평균임금이 1천만원이지만

같은 연봉 1억2천이라도 처음 9개월 동안 월 830만원씩 받고 마지막 3개월 동안 1500만원씩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은 1500만원으로 퇴직금을 50%나 더 받게 된다.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게 되면 엄청난 세월의 값어치를 누릴수 있다.^^


실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쉬웠던 시절엔 현장 근로자들 중심으로 특근이 집중되는 시기에 엄청나게 평균임금을 올려 놓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는 것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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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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