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헌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개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개헌改憲은 헌법憲法을 고치는 것이다.
즉, 헌법 개정改正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문단으로부터 헌법개정안을 제출 받았으며,
이것을 초안으로 대통령안을 확정해서 개헌안으로 제출한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선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헌법 제 128~130조에 규정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에 따라 제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제안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하였듯 문재인 대통령도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회나 대통령으로부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다.
만약 개정안이(개헌안) 국회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개헌 확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 의결을 통과한 일반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개헌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만약 개헌안에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헌이 이루어진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현직의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본인의 임기나 재임을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만약 이번에 대통령의 개헌안이든 국회의 개헌안이든 국민투표를 통과하게 되는 최종 개헌안 중에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연임제로 변경되든 중임제가 되든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변경이 되더라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주어진 5년의 임기만 마치게 되며 새 헌법의 적용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참고로 이번에 자문단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 대통령 개정안에는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 투표제, 국민소환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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