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면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 병역의무를 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이다.
한 마디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mma.go.kr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 메뉴를 선택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면제는 다음과 같다.
현역이든 보충역이든 복무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가 생기는 즉시 신청할 수 있고,
입영대상자의 경우는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그렇다면 병역 면제를 받을 정도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은 어느 정도 일까?
병무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한다.
위 표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60세의 어머니와 80세의 할아버지, 할머니, 17세의 동생 그리고 20세의 본인이 있다고 가정할 때
위 표에 나이순으로 대입하면 80세 조부모 2인과 17세의 동생은 피부양자, 60세의 어머니는 자활가능자가 된다.
따라서 20세의 본인이 부양의무자라면 3인의 피부양자가 있으므로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입대하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20세의 여동생 한 명이 더 있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되는 20세 여동생에게 80세 조부모와 17세 동생 등 총 3인의 피부양자가 있으므로 여성 기준 피부양자 2인을 초과하므로 생계유지 곤란사유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부양의무자의 조건이 맞다고 해서 모두가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생계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거나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는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산의 경우는 6,140만원이고 월 소득액 기준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8인 이상 가족은 7인 기준에서 1인 증가마다 330,586원씩 증가한다.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액 기준이 30%가 가산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6세미만 영유아 또는 보호를 요하는 불치병 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50% 가산, 장애인 등록자 중 1,2급에 해당하는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100%가 가산된다.
재산액 기준의 가산이라는 것은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재산이 높아지는 것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더라도 재산이 1억이라면 재산액 6,140만원을 초과하여 면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입대할 경우 남는 가족이 모두 1급 장애인이라면 그 기준이 100% 증가하여 재산액 12,280만원까지 생계유지 곤란사유 면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소득액 기준 역시 가족중 장애인이나 불치병, 6세미만 영유아 등 구성원에 따라 소득액 기준도 최대 30%까지 가산될 수 있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병무청 문의 http://www.mma.go.kr 를 이용하거나
병역면제 자가진단 http://mwpt.mma.go.kr/ 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자가진단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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