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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살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준수해야겠지만 살다보면 이게 맘대로 안되더란 것은 운전을 오래한 사람일 수록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운이 나쁘든 어쨌든 법규를 어겼으면 댓가는 치러야 하는 법. 교통범칙금도 예외가 없다.

오늘은 내가 내야 할 교통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준비가 되었다면 교통범칙금으로 검색을 하고

교통범칙금 검색

www.efine.go.kr

네이버가 시키는 대로 E파인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고....

로그인을 하고나면.... 근데 이게 뭐라고... 화면을 스크랩하려니 스크린 캡쳐가 안된다.ㅋ

어쩔 수 없이 고전적인 방법으로 사진을 찍어 봤다.

메인화면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미납내역조회로 들어간다.

위와 같이 교통범칙금 미납내역이 나오는데 해당사항이 없으면 위 예시의 경우처럼 조회할 내용이 없다고 나온다.

다행이다.;;

왼쪽 메뉴에서 범칙금외에 과태료와 무인단속 내역 조회도 가능하니 모두 확인해 보길 권한다.

참고로 범칙금은 교통경찰님이 친히 단속하여 걸린 사례로 운전자에게 벌점도 같이 부과되고 과태료는 형법적인 벌이 아닌 행정벌로 주로 과속, 주차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사에서 업무차량에 과태료 납부서가 날아오면 당시 차량 사용자를 찾아서 경위서를 받거나 하는 게 이런 종류의 과태료로 인한 것이다.

만약 내야 할 과태료/범칙금이 있다면 납부할 사건과 하단의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인터넷으로도 즉시 교통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돈도 돈이지만 운전대를 잡는 건 생명이 달린 일이다.

항상 안전운전하여 efine사이트를 이용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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