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공증받는법

공증받는법, 공증수수료

공증(公證)이란 공식적으로 사실을 증명한다는 의미로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는 금전을 빌려주고 작성하는 차용증을 공증 받거나 유언을 공증 받는 것 등으로 알려져 있다.

차용증이나 유언장을 공증을 받게되면 그 내용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증명 받는 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 다른 이론이나 반박이 어렵게 되어 공증 받은 서류의 집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강제집행 조건을 차용증에 명시하고 공증을 받게 되면 후에 돈을 돌려 받지 못 하는 경우 따로 재판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 할 수도 있다.

개인 상호간의 거래나 약속이라도 훗날 서로 다른 진술을 하거나 일방의 부인이나 거짓이 있는 경우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공증을 받게 되면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 공증의 강력한 효력이다.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효력을 갖는 공증은 누가 해 주는 것인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내가 보장한다, 또는 보증한다고 장담들 하시는데 그 분들과 같이 아무때나 보장과 보증을 자신하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공증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아무나 한다면 그건 공증이 아니라 사증(?)이고 그냥 개인적인 진술 또는 증언 수준 밖에 안된다.
심지어는 그 말의 진실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존재여부까지도 확증되는 건 없다.

물론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공증인이 보증보험처럼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보증하거나 대위변제를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차용증의 내용을 공식적인 사실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증인법이 규정되어 있어 공증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정 경력 이상자가 임용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주변에는 주로 법원, 등기소 등 관공서 주변에 공증인 사무실이 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위 법규에 충족하여 공증업무를 맡는 곳이 있다.

공증 수수료 역시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굳이 최저가 검색을 한다든지 여기저기 발품을 팔 필요가 없다.

위 표에 따라 200만원짜리 차용증을 공증 받는다면 공증수수료는 1만1천원을 내면된다.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

반응형

세상만사

관리자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