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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과 횡령은 비리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피의자의 단골 혐의 중 하나이다.

배임과 더불어 알선수재, 수뢰등도 자주 나오는 죄목인데 다음의 글을 참고하자.

배임, 알선 수재 참고하기

배임과 횡령을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동호회에서 공동구매로 단체복을 산다고 하자.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총무가 그 돈으로 술을 사 먹든지 빼돌렸다면 횡령,
총무가 잘 아는 단체복 업체에서 싸구려 옷을 사 놓고 터무니 없이 비싼 돈을 지불했다면 배임이다.

남의 재물을 안 주거나 맘대로 써버리는 건 도둑질 아니냐? 절도죄랑 같지 않냐? 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로 훔치고 빼앗는 데 반해 횡령과 배임은 그 업무를 하도록 임명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을 어기고 재물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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