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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

부정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중 파면과 해임이 있는데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다.
파면과 해임의 공통점은 강제퇴직이다.
즉 공무원이 파면되거나 해임된다는 것은 공무원 직에서 쫓겨난다는 것이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우선 파면은 그 직에서 쫓겨남은 물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해임 역시 강제퇴직은 파면과 동일하나 3년간 임용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파면과 해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이다.
파면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금의 1/4~1/2까지 삭감당하지만 해임은 연금 삭감이 없다.

따라서 뉴스를 볼 때 사고를 친 공무원이 최초에는 죄를 부정하다가 죄가 드러나서 쫓겨날 것 같으면 해임이나 파면 등에 앞서 사표를 내는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썩은 조직일수록 사표를 빨리 처리하여 파면이나 해임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마피아 같은 짓거리를 한다.
대부분이지만...

하지만 가끔은 파면 등으로 강제 퇴직 후에도 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별로 기억나는 사례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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