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월의 일수가 몇 일이든 2월의 일수가 다른 달보다 적어도 매월 똑같은 고정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에 대한 계약이 따로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주당 근로 시간이 40시간(하루 8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하루 8시간으로 가정하여 총 월급여를 근로일수 x 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 시급에 미달해서는 안되고 근로시간의 계산은 출근부터 퇴근까지가 아니라 4시간에 30분의 휴식시간은 제외해야 한다.
보통 오전9시 출근 오후6시 퇴근인 경우 총 9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게 되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고 8시간만을 근로로 인정한다.
이렇게 월~금요일까지 근로한 경우에 주40시간을 근로하게 되는 것이고 주휴수당으로 1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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