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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최저 시급은 6,470원 이다.
이 의미는 즉 모든 근로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이 금액 이상은 주거나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휴수당 역시 하루 몇 시간 근로 계약이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는 하루치의 임금을 더 받고 쉬는 것이다.
최저 시급 6,470원을 받고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6,470원 x 8시간 = 51,76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아야 한다.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자.


본인의 시급으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월급을 계산할 수 있다.

시급 x 하루 근로 시간 x 월 근로일 수
주휴수당은 위의 월급에 더해서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반면에 월의 일수가 몇 일이든 2월의 일수가 다른 달보다 적어도 매월 똑같은 고정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에 대한 계약이 따로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주당 근로 시간이 40시간(하루 8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하루 8시간으로 가정하여 총 월급여를 근로일수 x 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 시급에 미달해서는 안되고 근로시간의 계산은 출근부터 퇴근까지가 아니라 4시간에 30분의 휴식시간은 제외해야 한다.

보통 오전9시 출근 오후6시 퇴근인 경우 총 9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게 되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고 8시간만을 근로로 인정한다.

이렇게 월~금요일까지 근로한 경우에 주40시간을 근로하게 되는 것이고 주휴수당으로 1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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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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