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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을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어 세금이 징수되고 한 푼도 그저 얻어지는게 없기 때문이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내역을 보면 세금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중 3개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이들 사회보험들은 거의 세금과 같아서 연체를 하거나 납부를 미루면 카드사처럼 잽싸게 연락도 오고 압류를 하기도 한다.



그런면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세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누구나 고르게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성격이라 반드시 낸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세금과도 같은 국민연금요율은 얼마인지 살펴보자.

보다시피 소득의 4.5%를 내도록 국민연금요율이 정해져 있다.
사업주가 내는 것까지 합치면 무려 9%이다.
1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 4만5천원이 국민연금으로 나간다는 말이다.

즉 국민연금요율이 4.5%이므로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약 22.2배가 본인의 급여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요율도 알아보자.
이중 산재보험은 온전히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고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건강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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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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