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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들어드리고 기초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으로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 수령 자격은 2019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원인데 이 금액은 단순한 월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재산과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 때 환산되는 월소득에는 각종 부동산 및 연금소득도 포함되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령하고 잇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마디로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으로 저소득측 지원정책과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그 대상이 65세 이상이므로 관습적으로 노령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대략적인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은 위와 같고 보다 상세하한 계산은 다음의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입력사항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http://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계산 방법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알아보자.

우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연금액으로 25만원을 적용받는다.



당연하지만 소득이 높으면 25만원에서 감액이 될수도 있고 최대 250%인 62만5천원까지 증액될 수도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최종 지급액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서 산정되는데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많이 지급 받는다면 기준연금액 25만원에서 그 만큼 제하므로 받을 금액이 없게 되거나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은 0원에서 최대 62만5천원이다.

최대금액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을 만족하는 기초연금 수급 유자격 노인 중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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