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 준비 방법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나 실패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실수는 학창시절 시험 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도 훨씬 심각한 분야에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경우는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그런 때에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 하나가 개인회생이다.
파산은 본인 명의의 재산을 형성할 수 없기에 취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회생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해주는 것이기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도 불이익이 없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변제액을 상환하면 신용이 회복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이유가 개인회생 기간동안 신용불량이 된다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기 때문이다.
맞는 사실이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다.
개인회생을 고려할 사정이라면 대부분 소득이나 재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고금리 이자만 돌려막기 하는 악순환에 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소득으로 빚을 감당해내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생각해보야 한다.
그럭저럭 1~2년 돌려막으며 버티더라도 빚은 그대로이고 이자만 지출한 상태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더 버텨봐야 시간만 늘어질 뿐 빚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연체가 쌓여서 악성 부채가 더 늘고 이에 따라 신용은 더욱 악화될 뿐일것이다.
이것은 단지 1~2년의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개인회생을 일찍 시도했더라면 이런 시간적, 재정적인 소모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되면 공식적으로 2년동안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이 기간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그리고 정상납부 2년이 지나면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정상적인 신용등급이 부여된다.
게다가 요즘은 개인회생변제기간이 36개월로 축소되었기에 공공정보가 삭제된 후 1년만 더 지나면 모든 부정적인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1~2등급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고금리 채무나 돌려막기에 시달리며 빚 상환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개인회생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
보통 개인회생을 생각하는 분들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다.
개인회생 업무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보통 100~200만원 정도의 수임료가 지출된다.
비용은 천차만별이므로 인터넷이나 주위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알아보면 된다.
그러나 이 금액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도 된다.
법무사를 통한다고 해서 개인회생 승인이 더 잘되고 개인이 신청하면 안되고... 뭐 이런 일은 없다.
솔직히 본인은 법무사를 통한 개인회생보다는 개인이 직접 챙겨서 신청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그만큼 별로 어렵지도 않고...
물론 서류는 많지만 이걸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더라도 어차피 개인서류는 본인이 시간을 할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법무사에게 위임을 했다더라도 이래저래 챙기다보면 본인이 법무사의 심부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정도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제출 서류 중에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려면 한 업체당 3~5만원씩을 지불해야 한다.
10군데에 채무가 있으면 30~50만원이 든다.
그런데 그 돈을 내고 법무사에 맡기면 법무사는 서류 10장 만들어서 각 업체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다.
그러면 업체들은 알아서 채무확인서를 보내준다.
이렇게 단순한 일을 몇 십만원씩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확인서는 개인이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면 바로 발급해 준다.
팩스든 우편이든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그만이다.
비용도 안든다.(가끔 일부 업체는 발급비용 몇 천원정도가 소요되기도 하지만 법무사의 폭리만큼은 아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개인회생을 위임하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내버리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제출서류
그 밖에 개인회생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보다시피 법률에서는 특정 문서(서류)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자료, 재산자료, 생계비 산정자료 등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동일한 목적 즉 소득의 증빙에 관한 것이라도 여러가지를 병행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개인회생에 대해서 잘 못 알려진 것 중 하나가 최근 부채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라도 사용내역이 명확하고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면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른 빚을 갚기 위해 최근에 새로운 부채가 생겼다면 그 상환내역 등 사용처를 밝히면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오래 전의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소에 통장관리를 잘 해 놓는 것도 좋다.
물론 누가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경제생활을 하겠냐마는 정리 습관을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뿐만아니라 개인간의 사적인 채무와 변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거래내역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혹시라도 개인간의 금전거래 내역도 은행거래내역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게다가 본인 뿐만 아니라 가계의 소득도 판단 자료가 되므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내역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아무리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였다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드나들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아래는 법에서 언급한 자료들에 대한 서류로서 주민센터, 세무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다.
그 밖에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은 각 해당 회사에 문의하면 팩스나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런 객관적인 증빙내용을 바탕으로 채무변제계획서(양식첨부)와 진술서(채무 불이행 원인 등에 대한 진술)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기까지 지루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출된 서류와 변제계획을 법원은 보정권고, 보정명령 등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때 마다 자료를 추가 제출하든지 필요한 소명을 해야 한다.
법무사가 이런 사항들을 시시콜콜하게 다 파악하여 해결할 수도 없고 결국 내가 직접 해야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철저히 준비하는 수 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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