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비교 및 신청 방법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과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갱생을 시도할 수 있다.
이 때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중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채무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이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등이 있다.
각 제도의 중요한 포인트만 요약하면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의 이자가 절반으로 감면되고, 워크아웃은 이자가 전액 감면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장5년(3년으로 변경)동안 납입하여 채무를 변제하는데 채무 총액에 부족하더라도 그것으로 채무가 종료된다.
이 중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업무를 주관하는데 두 제도의 다른 점은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 이전(pre)에 신청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연체기간이 한 달 경과 후부터 신청가능한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기간이 경과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는 아무 조건없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신청하여 이자를 감면받거나 원금까지 탕감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한 프리워크아웃 신청 가능자는 연체기록이 5년 동안 반영되어 신용평점과 등급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는 기준에 맞추어 놓은 것이다.
한 마디로 이를 악용하려고 누군가가 재산을 감추어 놓고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해도 모두 받아 들여진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최소한 5년 동안 저신용자로 살아가는 불편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는 보다 더 엄격하다.
물론 여전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고 이로 인해 선량한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얘기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채무조정제도 자체만 설명하겠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연체를 기본조건으로 하는 반면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상관이 없다.
즉,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언제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회생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리므로 이 기간 동안 자연히 연체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단순히 요건만 채우기 쉽다고 연체 없이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자고 했을 때에는 개인회생 자체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보다 훨싼 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을 명심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또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기관인 경우 가능한 반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협약기관 여부와 관계가 없다.
다만 국내 대부분의 금융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관계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채무 조정제도는 단순히 연체 여부를 가지고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선택할 것은 절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위 채무조정제도 비교 표에서 좌측에서 우측순으로 채무자의 심각도가 높아진다고 보면 된다.
프리워크아웃으로 충분한 사람이 파산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테지만 반대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해야할 사람이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하면 거의 100% 통과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대로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라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다 강력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권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가장 흔한 경우가 개인워크아웃을 해야할 사람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연체 30일도 힘든데 90일이나 되는 추심을 어떻게 버티느냐는 것이다.
물론 힘들겠지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는 이자가 절반만 감면되므로(이자 상한 10%) 보통 다중채무자들이 겪는 고금리 저축은행이나 사금융 대출의 경우 최대 24% 이자가 절반 이하인 10%로 줄어들게 된다.
채무자에겐 이 정도라도 엄청난 혜택이지만 과연 10% 이자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단순히 이자가 절반으로 줄었으니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지만 채권자에게 이자 수입에 타격을 줬으므로 당연히 만기 연장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다음 만기시엔 다른 곳에서 또 고금리 부채를 끌어와야 되는 악순환이 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만약 이자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을 했다면 어떨까?
물론 90일동안 독촉 전화를 받는다고 힘들었겠지만 덕분에 이자는 0원이된다.
향후 최장 8년 동안 원금 나누기 96개월 해서 쪼개내면 빚이 5천만원이라도 월 50만원 남짓만 내면 된다. 이자 한 푼 없이.
5천만원의 사채이자가 24%면 연간 이자만 12,00만원이고 월 100만원을 내더라도 원금은 한 푼도 못 갚던 것이 개인워크아웃으로 말끔히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연체 일수 조건에만 집착하여 개인워크아웃이 필요한 사람이 프리워크아웃을 해서도 안되고 반대로 프리워크아웃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연체 일수를 늘여서 쉽게 개선될 신용을 일부러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
개인회생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포스팅으로 대체한다.
끝으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채무조정제도가 절실한 과다채무자들을 거의 여러 기관에 채무가 있는 다중 채무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연체 조건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악랄한 사채업체에는 이자를 꼬박꼬박내고 비교적 추심이 느슨한 은행계열 신용카드나 은행 대출금을 연체하여 30일 또는 90일 이상의 조건을 맞추면 된다.
은행권은 비교적 추심이 덜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지만 전후사정을 잘 설명하면 큰 낭패없이 연체기간을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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